2023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사전 공고

 


2023년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사전 공고




2023년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신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오염배출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공장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오염물질 최소화에너지자원 효율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도모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친환경 생산 시스템 구축 지원

중기부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과 협업

 

2. 지원대상 및 규모

ㅇ (지원대상) 국내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

ㅇ (지원내용)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에 필요한 컨설팅온실가스 저감 및 종합환경관리 설비 변경·설치 비용 지원

ㅇ (지원분야) 온실가스 저감ICT, 대기오염 저감수질오염 저감폐기물배출 저감자원순환환경보건기타 시설스마트시스템(협업-스마트공장)

※ 사업취지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설비 융합 추진 필요(지원분야 ①~⑧ 중 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은 반드시 선택하여 신청)

※ 협업사업 분야(지원분야 )는 신청기업의 여건을 반영하여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본 사업과 함께 신청 시 선정평가에 고려

ㅇ (지원규모) 90개사 내외

ㅇ (지원기간) 협약일~2023.10.31.

ㅇ (지원금)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

※ 지원금 및 예산 규모는 ‘23년도 예산확정 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협업사업인 중기부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사업은 해당 부처에서 별도 지원

 

과제별 총사업비 구성 >

중소기업

· 정부지원금 : 60% 이하민간부담금 : 40% 이상

중견기업

· 정부지원금 : 50% 이하민간부담금 : 50% 이상

민간부담금은 현금(민간부담금 중 50% 이상및 현물(민간부담금 중 50% 이하신청 가능현물의 경우 지원기업 소속직원의 인건비 등 적용 가능

 

3. 지원자격

ㅇ 신청기업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구성되어야 함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대분류 코드 C)을 보유한 기업에 한함

ㅇ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기업이 포함된 경우는 본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휴ㆍ폐업 중인 경우

29조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국고보조금 규정 위반업체가 동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중인 경우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 50% 이상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ㆍ영업ㆍ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받은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1회 이상 고발 또는 3회 이상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산업안전보건법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근로기준법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속한 사업장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6조 및 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속한 사업장 및 제13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ㅇ 협업사업인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개별사업의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함

※ 신청기업은 컨설팅기관을 지정위탁하여 사업과제 관련 서류의 작성 등 제반 행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음(다만컨설팅 비용은 지원과제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최대 50백만원 이내로 총사업비에 계상가능)

 

 

4. 추진절차

ㅇ 공모과제 대상으로 대상사업을 평가하여 예산범위 내 지원대상 기업 및 지원액 확정선정과제 사업추진 및 사업관리 등 실시

ㅇ 협업사업

- (중기부-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본 ‘2023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신청·접수 시 [별첨 20] 양식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

5. 신청방법

ㅇ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www.keco.or.kr)에서 사업안내서 열람

※ 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의 동반성장/중소·중견기업지원사업/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안내서 및 관리지침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www.gosims.go.kr)에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사업안내 및 신청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참고

 

6. 공고 및 접수

ㅇ 공고기간: 2023년 1월 중

※ 접수기간2023년 1월 중

ㅇ 제출방법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제출

※ 세부 제출 방법은 본사업 공고문에 안내 예정

※ 사전컨설팅 희망 시 공단 누리집-공지사항-“사전컨설팅” 검색 또는 아래 공단 문의처로 연락

ㅇ 제출서류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ㅇ 문의처

(주관기관)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한국환경공단 K-eco연구원 ESG기업지원부, 032-590-4804/4833

(협업기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4-300-0957

 

7. 공통 유의사항

ㅇ (견적서 제출) 신청 설비에 대해 계약건수별 3개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제출하되비교견적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와 함께 증빙서류(인증서시험성적서 등제출

ㅇ (사전검토 보완요청) 신청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사업비사업효과 등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신청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10일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해야 함

※ 기한 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청 취소 조치

ㅇ (사전 계약체결 불가) 지원대상 선정 이전에 설비제조업체(또는 시공업체)와의 계약 체결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 선정 이후사전 계약체결이 확인될 경우 관련 보조금 취소·변경조치


환경관리공단 해당 공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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