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사전 공고
「2023년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신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오염배출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공장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 오염물질 최소화, 에너지?자원 효율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도모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친환경 생산 시스템 구축 지원
* 중기부「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과 협업
2. 지원대상 및 규모
ㅇ (지원대상) 국내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
ㅇ (지원내용)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에 필요한 컨설팅, 온실가스 저감 및 종합환경관리 설비 변경·설치 비용 지원
ㅇ (지원분야) ①온실가스 저감, ②ICT, ③대기오염 저감, ④수질오염 저감, ⑤폐기물배출 저감, ⑥자원순환, ⑦환경보건, ⑧기타 시설, ⑨스마트시스템(협업-스마트공장)
※ 사업취지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설비 융합 추진 필요(지원분야 ①~⑧ 중 ①, ②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은 반드시 선택하여 신청)
※ 협업사업 분야(지원분야 ⑨)는 신청기업의 여건을 반영하여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본 사업과 함께 신청 시 선정평가에 고려
ㅇ (지원규모) 90개사 내외
ㅇ (지원기간) 협약일~2023.10.31.
ㅇ (지원금)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
※ 지원금 및 예산 규모는 ‘23년도 예산확정 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협업사업인 중기부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사업」은 해당 부처에서 별도 지원
< 과제별 총사업비 구성 >
- 중소기업
· 정부지원금 : 60% 이하, 민간부담금 : 40% 이상
- 중견기업
· 정부지원금 : 50% 이하, 민간부담금 : 50% 이상
* 민간부담금은 현금(민간부담금 중 50% 이상) 및 현물(민간부담금 중 50% 이하) 신청 가능, 현물의 경우 지원기업 소속직원의 인건비 등 적용 가능
3. 지원자격
ㅇ 신청기업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구성되어야 함
-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대분류 코드 C)을 보유한 기업에 한함
ㅇ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기업이 포함된 경우는 본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휴ㆍ폐업 중인 경우
- 제29조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 국고보조금 규정 위반업체가 동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중인 경우
-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 50% 이상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ㆍ영업ㆍ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받은 경우
-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1회 이상 고발 또는 3회 이상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속한 사업장
-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속한 사업장 및 제13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ㅇ 협업사업인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개별사업의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함
※ 신청기업은 컨설팅기관을 지정?위탁하여 사업과제 관련 서류의 작성 등 제반 행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음(다만, 컨설팅 비용은 지원과제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최대 50백만원 이내로 총사업비에 계상가능)
4. 추진절차
ㅇ 공모과제 대상으로 대상사업을 평가하여 예산범위 내 지원대상 기업 및 지원액 확정, 선정과제 사업추진 및 사업관리 등 실시
ㅇ 협업사업
- (중기부-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본 ‘2023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신청·접수 시 [별첨 20] 양식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
5. 신청방법
ㅇ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www.keco.or.kr)에서 사업안내서 열람
※ 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의 ‘동반성장/중소·중견기업지원사업/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안내서 및 관리지침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에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사업안내 및 신청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참고
6. 공고 및 접수
ㅇ 공고기간: 2023년 1월 중
※ 접수기간: 2023년 1월 중
ㅇ 제출방법: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제출
※ 세부 제출 방법은 본사업 공고문에 안내 예정
※ 사전컨설팅 희망 시 공단 누리집-공지사항-“사전컨설팅” 검색 또는 아래 공단 문의처로 연락
ㅇ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ㅇ 문의처
- (주관기관)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한국환경공단 K-eco연구원 ESG기업지원부, 032-590-4804/4833
- (협업기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4-300-0957
7. 공통 유의사항
ㅇ (견적서 제출) 신청 설비에 대해 계약건수별 3개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제출하되, 비교견적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와 함께 증빙서류(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제출
ㅇ (사전검토 보완요청) 신청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사업비, 사업효과 등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10일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해야 함
※ 기한 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청 취소 조치
ㅇ (사전 계약체결 불가) 지원대상 선정 이전에 설비제조업체(또는 시공업체)와의 계약 체결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 선정 이후, 사전 계약체결이 확인될 경우 관련 보조금 취소·변경조치
#스마트솔루션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팩토리정부지원사업 #카스 #CAS #김해스마트팩토리 #부산스마트팩토리 #대전스마트팩토리 #대구스마트팩토리 #대구스마트팩토리 #인천스마트팩토리 #서울스마트팩토리
#광주스마트팩토리 #울산스마트팩토리 #창원스마트팩토리 #전주스마트팩토리 #여수스마트팩토리
#천안스마트팩토리 #수원스마트팩토리 #카스대리점 #스마트솔루션카스 #카스스마트팩토리